사진 도용 신고 방법: 내 사진이 도용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스타그램·유튜브 신고 방법과 신고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도용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진 도용 신고는 사진이 올라간 플랫폼의 사칭 계정·게시물 신고 양식에 하고, 수사를 원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합니다. 긴급하면 112(무료), 상담은 182(유료)이고, 사진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든 먼저 그 게시물 주소와 계정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사진 도용 신고처 4곳 비교

| 창구 | 대상 | 방법 | 연락 |
|---|---|---|---|
| 플랫폼(인스타그램·스레드) | 사칭 계정·게시물 | 사칭 계정 신고 양식 · 게시물 신고(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빼고는 익명) | 앱·고객 센터 양식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경우 | 신고하기(수사를 원할 때) · 상담하기(상담만 원할 때) · 접수 뒤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 긴급 112(무료) · 상담 182(유료)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삭제 요청) |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정보 |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해당 서비스의 신고·문의 창구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 | 업체(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한 경우 | 신고 접수 | 118 |
참고: 신고처는 아니지만 민·형사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사진 도용 신고 방법 4단계: 기록부터 경찰 신고까지

신고하기 전에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 주소를 저장하고, 계정 이름이 보이게 화면을 남겨 둡니다. 내 원본 사진 파일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사진이 올라간 곳의 신고 양식으로 신고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사칭 계정 신고 양식이 있고, 게시물 신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를 빼고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신고하기를, 상담만 원하면 상담하기를 씁니다. 긴급하면 112(무료), 민원 상담은 182(유료)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사진 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신고 경로 | 알아 둘 점 |
|---|---|---|
| 나를 사칭하는 계정(인스타그램·스레드) | 사칭 계정 신고 양식 |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같은 양식입니다. 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을 사칭하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
| 문제가 되는 게시물·프로필(인스타그램) | 게시물 또는 프로필 신고하기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빼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계정이 없어도 게시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유튜브 영상 | 개인 정보 침해 신고 절차 | 나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복제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씁니다 |
사칭 계정 신고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같은 양식으로 합니다. 유튜브는 신고하는 사람이 영상에서 식별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인스타그램 고객 센터 · YouTube 고객센터 공식 도움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 요청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려고 올린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곧바로 신청한 사람과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가 침해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접근을 임시로 막는 조치, 기간은 30일 이내
공식 안내에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조문 원문
사진 도용 신고 전에 확인할 것: 내 사진이 맞나요?


내 사진이 퍼진 곳 찾는 확인 도구
- Google 렌즈 ↗같거나 비슷한 사진이 올라온 곳 찾기(사진을 올려 이미지로 검색)
- 네이버 스마트렌즈 ‘이미지 검색’(사용 방법 안내) ↗같거나 비슷한 사진 찾기(네이버 검색창 카메라 아이콘 · 검색에 올린 사진은 네이버에 저장되며 히스토리에서 삭제 가능)
- TinEye ↗같거나 비슷한 사진이 올라온 곳 찾기(이미지 역검색)
- 콘텐츠 자격 증명 확인(Content Credentials) ↗파일에 남은 생성·편집 기록 확인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고 사진이 퍼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I 이미지로 신고당했을 때 증명하는 법에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실제 인물의 사진으로 신고된 기록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그 사진이 내 사진이 맞는지, 비슷해 보이는 AI 이미지는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AI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방법 보기사진 도용 신고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신고 뒤 남길 기록 세 가지
| 남길 기록 | 무엇을 남기나 | 참고 |
|---|---|---|
| 접수 화면 | 신고를 마친 뒤 나오는 접수 화면과 신고한 날짜 | 어디에 언제 신고했는지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 삭제 요청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낸 삭제 요청과 소명한 내용 | 제44조의2 제1항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
| 처리 결과 통지 | 서비스 제공자가 알려 준 삭제·임시조치 등 조치 내용 | 제44조의2 제1항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고한 기관·플랫폼의 공식 안내
사진 도용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진 도용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진이 올라간 플랫폼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두 갈래입니다. 플랫폼에는 사칭 계정·게시물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고, 수사를 원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긴급 112, 상담 182)을 씁니다. 창구별 비교는 사진 도용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표에 있습니다.
인스타 사진 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칭 계정이면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 신고 양식으로 신고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게시물이나 프로필이면 게시물 또는 프로필 신고하기를 씁니다. 경로는 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사진 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표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도용 신고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도 되나요?
게시물 신고는 계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신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를 빼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도 같은 곳에 하나요?
플랫폼 창구는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인지의 기준은 제가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도용 신고하면 게시물은 바로 내려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2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조문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 요청은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도용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게시물 주소와 계정을 저장하고, 내 사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AI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I 이미지로 신고당했을 때 증명하는 법에 있습니다.
출처
공식 안내·법령
기업 지침
기업이 공개한 지침과 정책